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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저임금 과 

 취업준비생이 알아야할 노동법-! 




부제 : 알아놓으면 쓸데있는

최저임금과 노동법, 급여계산방법








2018년도 벌써 1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맥x날드, 버x킹 햄버거 세트가

8~9000원 하는 시대에


한시간 임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과,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던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7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17년 시급 6,470원 / 월급 1,352,230원

2018년 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

2019년 시급 8,350원 / 월급 1,745,150원


으로 책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주머니는 가벼워지는 이 때에

취업을 향해가는 취업준비생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하는 최저임금, 노동법,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소득이 생기는 모든 행위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와 관련된 소득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

쉽게말해 직원은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단기알바, 파트타임 알바 등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법적 증명서입니다.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첫 출근 이전, 또는 출근하자마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초년생의 경우 압박감과 긴장감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받자마자 사인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꼭 내용을 숙지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 법적 용어때문에 머리속에 ?물음표가 뜨는것은 ) 

담당자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느 한 항목이라도 노동법 이하로 작성될 수 없으며,

작성되었다면 무효로 보지만, 

기준 이상의 규정은 기재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동법 제 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


아래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입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2. 임금 및 수당 계산 방법



2-1. 급여계산 방법


월급 = 시급 X 209(시간)



2018년 기준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한달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

[40시간(1주 근무시간)+8시간(주휴시간)]X 4.34주


(365일÷12달÷7일)≒209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헷갈려 하시는 것들 중

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이 아니라

 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 주휴수당 

이라는 것입니다.





2-2.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주일 토탈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합니다.

15 / 7일 = 2 미만 (하루 2시간 미만 근무자네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1주 15시간이상 ( 주5일 기준 하루 3시간 이상 개근한 경우 )

휴일로 정한 날(주휴일)에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무조건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이하인 경우 

=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40X8X약정시급 ]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경우

= 주슈수당 [ 8X약정시급 ]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3 가산 수당 계산 방법


가산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이른바 시간외근로의 경우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쉽게말해서 = 야근수당 또는 잔업수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할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로 일을 하고 가는 경우에

가산수당 (야근or잔업수당) 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후,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과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했을 때는

1일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시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 +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함께 발생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해 중복하여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90다6545 판례 참조







모쪼록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 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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